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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고소당하면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고소 대응은 ?

고소당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더

걱정되는 것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죠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우편이죠

만약 동거인들(가족 등)이 있다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수사관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가족 등)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고소를

당하고나서 경찰조사에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대개는 긴장한 탓에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본인은 제대로 유리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많게 되죠

 

결국 이러한 부분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되어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단계

까지 진행하게 되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폭행을

당해서 억울하다며 법률자문을 받고

가신 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은 방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경찰에서

몰고 가서 결국 똑같이 처벌받았고

지금은 민사재판까지 계류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행하셔서 조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과 무혐의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