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간의 몰카 촬영역시 문제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중에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레이더망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수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카메라 촬영시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원하는 피해자가 없어 촬영을 포기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일반인인 당사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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