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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거래처 미수금 회수방법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은?

채권자인 사장님들은

거래처와의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

미수금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하기 보다는

갚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물품대금이 언제 들어오나

마음을 졸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준 시간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래처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기다리시되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상대방이 비로소 합의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대개는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서 통장의 돈을 묶어 놓으면

더욱 안전하게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원에 내야하는 공탁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의 20%정도를

현금으로 법원에 맡겨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청구하면

2천만원은 현금으로 법원에 내야합니다

물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단 당장 법원에

낼 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을 달라고 청구하면서

통장을 가압류 해놓는 방식으로

두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진행을 하고 있으며

(99만원 / 문의요망)

대금 전부를 받으실 때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국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안내

http://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