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소송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단계로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죠
나중에 소송에 증거자료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즉 소송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나 전세에 있어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임대계약 전세계약 해지관련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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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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