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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용증명작성방법 임대차계약 전세계약해지시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소송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전단계로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죠

나중에 소송에 증거자료로

첨부되기도 합니다

즉 소송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나 전세에 있어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임대계약 전세계약 해지관련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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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을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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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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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http://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