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임금을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임금을 조금이라도
주면 좋은데 전혀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대개 노동부에
고충을 호소하게 됩니다
(노동부 인터넷 민원 상담은 아래 배너 참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그런데 노동부에 호소를 해도
임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진정이 있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중재를 하고 그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역할을 할 뿐
법원의 판결처럼 직접 임금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결국 사업주가
"나 벌금 받을테니 맘대로 해봐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소멸시효라고 해서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3년이 도과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7년 3월에 급여를 못받았다면
2020년 2월까지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넘기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금소송 퇴직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99만원~전화문의요망)
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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