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핀 상대방 여성을 상간녀라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직장이 확실한 경우
상간녀의 직장으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의
회사에 여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무자 즉 상간녀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상간녀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임금 등을 전부 다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위자료소송
즉 손해배상소송은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퇴직금을
채권자인 아내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퇴직금과 임금 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직업이 불확실하다면 예금통장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카톡이나 팩스 등으로
자료를 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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