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과 기타 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방은
단순 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했다면서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지만 당사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에 대해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계약금 등
이미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계약취소의 원인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법원 판례와 법률규정 및 계약조항 해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당사자가 직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사무소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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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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