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미리 손쓰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인 상간남 상간녀의
통장 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간남 상간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또는 퇴직금에도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또는 퇴직금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통장을
가압류 하면 엄청나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아가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되면 집주인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신청을
진행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터 가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결정문은 법원에서 상간남상간녀에게
신청한 가압류가 인정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
위자료 전액을 미리 미리 받게 되어 만족스럽게
사건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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