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상가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더욱이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장사를 하는 것보다 가게 문을 닫는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코로나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여러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상가 임차인이
(1)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3개월이상 받아야 하고 (2) 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되어야 하고
(3) 결국 폐업까지 하였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2022년 1월 28일에 임대인에게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면
2022년 4월 28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외에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해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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