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상가 임대료를 못내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못해 임대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임대인은 자신도
힘들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청구를 하면 임대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월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결정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세입자 의뢰인분을 위해 진행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일부 반환하도록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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