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 분들은
타들어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채무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갚겠거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채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만 계속 듣다가 채무자가 잠수라도
타게 된다면 결국 모든 손해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셨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통장, 부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 가압류신청도 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부터
가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문자나 이메일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참고로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떼인돈 관련 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께서 원금과 이자 모두 받아드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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