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경우 간단한 절차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위 법원의 명령에 상대방인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간이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진행할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지는
먼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전화번호
기타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지급명령진행을
25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카톡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대금 용역비 청구에 대해.. (0) | 2022.01.19 |
---|---|
용역대금 미지급과 용역비 청구... (0) | 2022.01.18 |
임대인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 (0) | 2022.01.14 |
직장내괴롭힘 위자료에 대해... (0) | 2022.01.13 |
코로나 상가 임대료....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