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절차 25만원

지급명령의 경우 간단한 절차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위 법원의 명령에 상대방인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간이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진행할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지는

먼저 냉철히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전화번호

기타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지급명령진행을

25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카톡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