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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용역대금 용역비 청구에 대해..

일을 하기로 하고 받는 금전을 용역대금 
또는 용역비라고 합니다 물건을 지급하고
받기로 한 금전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위 용역비와 물품대금은 사업자간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간 지급되는 돈이다 보니
사업경영이 어려워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좋게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를 기다려주지만
결국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거나
아니면 돈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 또는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이 끝날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를 되도록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께서 일을 해주고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여 진행한 소송으로
결국 채무자로부터 위 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편 ​코로나 여파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문자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아울러
저희 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진행시
가압류를 추가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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