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면 하청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때 채권자가 주저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긴 하지만
소송비용과 그간의 정을 생각해
대부분의 채권자 사장님은
채무자를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기는 커녕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잠수를 타거나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내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과
가압류까지 원스톱으로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보조원이 용역비(임금 명목)를 청구한
사건으로 결국 판사가 조정을 하여
의뢰인들께서 용역비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사무실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팩스로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받아주는곳 소송비용 99만원부터 (0) | 2022.01.20 |
---|---|
용역대금 용역비 청구에 대해.. (0) | 2022.01.19 |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절차 25만원 (0) | 2022.01.17 |
임대인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 (0) | 2022.01.14 |
직장내괴롭힘 위자료에 대해... (0)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