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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대금 미수금 받는법과 채권추심비용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는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상의 이자는

12%이니 상당히 큰 이율입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조회(신용조사, 재산조회

재산조사)를 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부터

채무자 재산 압류 및 채무자의

재산조회까지 일체의 과정을 전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른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일을

종결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추심을

하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제기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전체과정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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