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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추심비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상대방이 어떤 은행계좌를 사용하는지
또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신용조회' 또는
'채무자의 부동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면 어떤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재산압류 등 절차진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신용조회(재산조회)와 부동산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해서
결국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채권추심을 찾아보시면 초기비용
없이 후불제로 진행을 한다는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후불제로 진행하면
20-30%의 수수료를 후불로 떼어가니
결국 의뢰인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여타 후불제 업체처럼
과도한 후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신용조회 비용도
165,000원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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