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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는 쉽게 말하면

다단계식의 운영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투자금을 넣으면 매월 10%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보장도

한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 투자업체에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자 B

데려와서 투자하도록 한 경우가

유사수신행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업체에 속아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A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너믿고 투자했다가 잘못되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A씨 역시

투자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A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알선했기 때문에, B씨를 소개한 이상

유사수신행위 알선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유사수신행위(알선)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B씨는 A씨를 상대로

B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유사수신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소개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고소라는 것은 쟁점을

명확히해서 다투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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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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