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고충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배려로 월세를 감액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감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물주와 월세감액을 협상진행해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나마
몇달이라도 월세를 깎아주면 다행이죠
대부분 건물주 역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월세 감액에
난처함을 보이곤 합니다
결국 세입자는 건물주를 설득하지
못하고 다시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코로나 발생)가 생겼기
때문에 종전대로 월세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논리로
세입자인 의뢰인을 위해 월세 감액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승소를 하여 8500만원을
돌려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래의 판결문은 세입자분을 위해
월세감액소송을 진행하여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서야 희소식도 듣게 되었다며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문자 등으로
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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