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세입자 짐을
빼내면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접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법원이 세입자의
짐을 빼도록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대개 소장작성과
명도소송 일체 진행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의 내용을
보고 상대방이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시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한 후 재판이
열리고 이후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법률실무를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공무원들에 의해 강제집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과정은 대개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또는 나가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면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을때까지
길게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진행을 해야
판결문을 좀더 일찍 받을 수 있고
그결과 세입자를 빨리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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