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종종 소액사건이라고
하시면서 금액이 작다고 오히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개인 입장에서는
돈 500만원도 큰 돈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소송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을
대충처리하거나 엉터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은 대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사건으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판사, 변호사 모두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의 장점은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보기에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보았을 때 판사님이
이정도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료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속히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도저히
진행이 어려워 다시 저희 변호사실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돈 조금 아껴보자고 아무렇게나
진행했다가 시간도 버리고 다시
변호사 비용도 써야하니 당사자가
입은 손해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역시 승소하면 일부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승소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진행부터
가압류까지 추가 수임료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문자 등으로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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