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 때부터 악성채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그동안의 관계를
고려해 상대방 사장님이 갚을 시간을
주지만 악성채무자가 되어버린
거래처 사장님은 잠수를 타거나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결국에 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받지 못한 돈이
3000만원이하면 소액재판으로 분류되어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3개월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재판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법적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대개 2주정도면 완료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2주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단
이야기입니다
아래의 법원판결은 저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의뢰인을 위해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해서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해서 미수금을 그자리에서
바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한편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사소송
진행부터 가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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