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일감을 준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감을 준 업체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제기부터
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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