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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소송 못받은돈 법대로 진행하는 견적


법원 사건은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돈이나 땅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고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사사건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소액사건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거나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큰 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대 판사가 대충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제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다만 가급적 신속히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시거나
진행을 제대로 못해 결국 변호사실에
다시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돈 조금 아껴보자고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가 결국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진행부터
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직접방문하지
않으셔도 증거자료를 사진찍어서
문자 등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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