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바로 돈을 준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채무자는 판결이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한 후 부동산 경매신청이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내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재산을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채무자신용조회라고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일내에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16만원이며 비용입금과 동시에
재산조사를 곧바로 진행하며 대부분 입금하신
다음날이면 채무자의 재산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관련자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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