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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비용 돌려받기 간단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채무자 또는
피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땅을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당연히 돈을 주거나 또는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비용입니다
변호사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등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너무
걱정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낭패를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 판결은 의뢰인께서 소송에서
이기시고 바로 희 변호사실에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3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물론 판결문에 적힌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금 1000만원도 지급해야
하고, 변호사비용도 340만원 가량
지급해야 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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