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라는 것은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물론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로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데는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실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한 후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채권자는 그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어보내주시면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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