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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공사대금채권가압류를 고민 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 사장님은
자재대금과 용역비용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곤경에 빠집니다 채무자를 믿고
기다려주지만 결국 기다려달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장님이 건축주나 건축을 의뢰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공사를
완료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통장 또는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가압류가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즉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 된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오거나 가압류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을 받지 못한
사장님을 위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었던 사건입니다

 

 

합의금을 일부 받은 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나머지 이자까지 받기로 하고
이자까지 전부 납입되면 민사소송을
취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대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공사대금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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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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