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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층간소음배상과 손해배상소송은 문정동변호사에게..

층간소음은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법률규정에
맞게 건축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층간소음이 제대로 측정해서
법정 기준을 통과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층간소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적인
소음은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경우 아래층 거주자들은 윗층에
사정사정 해보지만 말할때만 달라질 뿐
여전히 소음은 발생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부탁하게 되면 오히려
위층에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들이 노는건데 왜그러냐부터
너무 당신이 예민하다는 말까지
정말 다양한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기도 하지만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문제되면
법원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윗층에서 악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였음에도 아래층
거주자인 의뢰인에게 도리어 화까지
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으니 5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묵은 체증이
사라졌다며 판결이후에 윗층에서
사과를 하면서 조심하겠다고 하며
판결금 지급을 깎아달라고 까지 했다며
너무 통쾌해 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사실은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소송이 가능하고 코로나 여파로

직접방문하지 않고 카톡으로 증거자료를

주시면 바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