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의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른 주거지나 상가를
확보할 수 없어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결국 주겠지
또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조금이라도
더 맞춰주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인의 횡포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결국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상가, 주택이나
임대인의 통장에 해놓을 수 있는데요
가압류를 해놓으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가압류를
해버리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임대인의 통장에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
임대인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 변호사실에 임대인이 평소 가게를
자주 찾아와서는 수도를 망가뜨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문도 몰래 따고
들어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망연자실했던 여성 의뢰인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임대보증금 중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인
결국 소송을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민사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저희 변호사실은 임대인의 갑질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이 위 사건의 판결문인데요
의뢰인은 계속 감사하다며 너무도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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