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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 변호사] 이혼사유(3)- 정신질환·정신병(우울증,조울병 등)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부간 이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법원이 비로소 이혼판결을 내주기 때문에

법 규정상의 이혼사유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래 민법 참조)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인한 이혼사유는

위 규정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정신병이 치유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요.

실제 사건 중

결혼 후 아내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발작증세를 보였고

수시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이 없어졌다고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남편이 회사에서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사건

있었습니다

법원은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병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노력도 없이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치료를 위해 배우자 일방이 헌신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정신병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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