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그동안 일구어 냈던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 등으로 외도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중에 쌍방 협력으로 만든 재산은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닌
사실상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사실혼이 파탄되어 종료된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다른 일방이 그동안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지속되다가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 관계는 이미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을 청산할 필요가 없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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