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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 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동거 중인 사실혼인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그동안 일구어 냈던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 등으로 외도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중에 쌍방 협력으로 만든 재산은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닌

사실상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사실혼이 파탄되어 종료된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다른 일방이 그동안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지속되다가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 관계는 이미 해소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을 청산할 필요가 없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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