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비로소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m.blog.naver.com/lawyer-han/221821186924
이혼 사유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참조)
오늘은 위 규정 제2호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고려 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말그대로
악의로 상대방을 팽개쳐둔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유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유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 일방이 장기간 별거를 한다던지
종교생활을 위해 가정을 팽개치고
종교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등을
말하죠.
실제 사건 중에서
종교에 심취한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남편을 팽개치고
비구승이 되어
10년간 별거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가정불화가 심해져 처와 자녀들이
심하게 남편을 냉대해자,
남편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자제시키키 위해
일시적으로 별거하면서
이 기간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생활을 끝내기 위해 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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