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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혼 변호사] 이혼사유(1) - 간통? 간통이 아닌 경우?

살다보면,

부부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별이 될 수도 있고,

이혼이 될 수도 있죠.

 

변호사라 업무특성상 그런지

사별이라고 하면 상속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혼이라면 이혼사유가 떠오르긴 합니다.

오늘은 이혼사유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사유라고 하면 당연히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겠죠.

만약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아래 참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 규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의 이혼사유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규정 중 특히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한

일체의 경우(룸싸롱을 자주 가는 경우 등)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반드시 혼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

약혼녀가 약혼 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임신하게 되었고,

이후 약혼남과 결혼식을 올린 뒤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위 부정행위가

결혼 이후에 있었던 사유는 아니고

결혼 전에 약혼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았습니다.

즉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민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재일교포였는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본에도 현지 처(사실혼)가 있었고,

또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인을 폭행을 해서

결혼이 파탄났단 사실이었죠.

오히려 잘못이 많은 남편이

부인의 약혼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이치에

맞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성내는 꼴이니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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