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는 지금도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다고
언론에 발표가 나왔다면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투자자들은 먼저 경찰서에
#투자사기고소 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고소 진행에 있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의 요건을
제대로 적시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진행하고 나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사기민사소송 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처벌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투자사기손해배상 을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집단소송 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근거는
민법 불법행위에 있습니다
투자손해액 계산도 이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압류도 같이 진행해야
상대방의 계좌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투자한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대처를 해야만
내돈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점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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