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게 되면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공증 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도
따로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10년간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았더라도
무작정 #채권추심 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채무자재산 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뭐뭐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신용조회 가 필요합니다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통장 부터 전세금까지
압류를 하게 됩니다
대개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체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쪽에서 먼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조회 결과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로부터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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