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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증으로 압류하는 방법과 돈받는방법

돈을 빌려주게 되면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공증 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도

따로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10년간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았더라도

무작정 #채권추심 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채무자재산 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뭐뭐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신용조회 가 필요합니다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통장 부터 전세금까지

압류를 하게 됩니다

대개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체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쪽에서 먼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조회 결과

채무자가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로부터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