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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수금 가압류할때 유의점

 

 

물품을 납품하고나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납품한 물품을

채무자가 다시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겠죠

채권자는 그 다른 거래처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수금 가압류입니다

미수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채권자도 마냥 가압류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공탁금이란 것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공탁금은 가압류를 허락해줄테니

일단 채권자 너도 일정 돈을

법원에 담보로 맡겨봐라는

취지입니다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해서죠

 

 

물론 소송이 끝나면 공탁금은

회수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이 상당히 클 수도

있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기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공탁금은

20%~40%정도 입니다

 

 

만약 4억 미수금이 있다면

무려 8천만원~1억6천만원까지

현금을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현금대신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해서

내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몇만원에서 몇십만원만

내면 되니 채권자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현금공탁을 얼마로 할지

또 현금대신 증권으로 대체해줄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금 마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대처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나오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거겠죠

 

 

실제 사례에서

4억7천만원의 미수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현금공탁의 경우 1억88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나 다행히도

보증보험(약 25만원 가량)으로

가압류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돈줄을

막을 수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시면

미수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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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