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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무자재산조회 재산조사 방법 절차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통장을 압류하고, 보증금을 압류하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입금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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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사 신용조회는

단순 업무이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대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채권자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압류진행시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비용은 15만원입니다

재산조회결과는 2-3일 내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후에

바로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사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다른 채권자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내 돈을 지킬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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