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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소송 비용과 절차 모든 집이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아랫집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아파트가 준공된지 5년 이내면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대개 지붕이나 방수공사의 경우 5년, 단열공사 난방 등의 하자는 3년, 타일 도배 도장 미장 등의 마감공사는 2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무작정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찍어 놓아야 하죠 이후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대신 청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
거래처외상대금 받는법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아직 못받으셨다면 채권자는 사업장 유지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거래해왔던 관계나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줄 수록 기대감은 점점 낮아져 나중에는 원망만 남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도 얼마의 돈이라도 받게 되면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것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늦게 청구할 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많은 채권자의 변제 요청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외상대금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묶어 놓거나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돈을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외상대금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와 별도로 청구소..
교통사고변호사 소송진행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먼저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와도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내려고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손해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보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개는 과실비율부터 다투게 되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상해의 정도입니다 상해가 클수록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위자료도 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염좌를 주장하게 됩니다 염좌는 살짝 삐끗한거라는 거죠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위자료도 인정하지 않으려..
소액 민사소송 비용과 절차 소액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소액으로 분류하여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판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대개는 3개월 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나 절차만 빨리 진행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비롯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누수소송 절차와 비용 누수는 우리주변에 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상가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누수는 그 원인을 판별하는데 수많은 전문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해야 하며 그제서야 서로 합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누수의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옥상의 바닥 균열, 우레탄 방수 작업을 한 도료가 벗겨져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벽을 타고 외부 빗물 등이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주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주방이나 화장실쪽 상하수도관을 탐지하게 됩니다 다행히 발견되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비용과 소송절차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비용과 소송절차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악성채무자가 많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의 광고를 보면 대부분 20~30%의 후불 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만약 1,000만원이라면 200~300만원 을 보수로 내야 한다는 거죠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을 나중에 받게 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로 묶어 놓았던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에 대한 믿음으로 법적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확률이 많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법적조치..
빌려준돈 받는법 제대로 알기 돈을 빌려줄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무자인 상대방은 그동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때가 많습니다 지인, 가족, 친구, 친척 등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와 다시 갚아야 할 때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신뢰와 믿음 때문에 채무자가 갚겠지 하며 기다려줬지만 채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잠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기다려준 시간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통장까지 압류해놓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채권자와 합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의라..
물품대금지급각서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으로 해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면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 그 타격은 훨씬 큽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 ​ 채무자는 변제기일을 늦추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하며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런데 지급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돈이 없다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물품대금 지급각서 변제기일까지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더 주게 된 꼴이 됩니다 ​ 그때서야 채권자는 부랴부랴 지급명령을 알아보게 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 결국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판결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