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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손해배상 손해배상액계산 -실거주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 하지 않는한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거주한다고 말해놓고 다시 전세를 놓고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 중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3개월분의 월세 2.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의 월세와의 차액의 2년분 3. 기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자세히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분의 월세 즉 전세보증금이 4억인 경우, 4억원 x 2.5%(전세금을 월세로 전환) = 10,000,000원 위 금액이 1년치 월세입니다 따라서 ..
차임감액청구서 작성과 차임감액청구소송비용 절차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혜택을 보고 월세(차임)을 감액할 수 있지만 이는 건물주의 선택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월세부담이 매우 높아진 세입자들이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아니더라도 임시휴업으로 가게를 그냥 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깍아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건물주 역시 앞으로 공실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월세를 받지 않으면 버틸수없다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도움이라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가임대..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해제 위약금은 어떤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이 급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 해제하고 다른 사람과 더 비싼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죠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걸었으면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배액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샷거래(한번에 대금전액지급)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한번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매도인은 어지간해서는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배너 참조) https://blog.naver.com/lawyer-han/221774165937 법적으로는 해제와 취소, 해지는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
자재대금청구서 작성법 및 자재대금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자재대금은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출입니다 따라서 자재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공급업체는 당연히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몇년 또는 몇십년 거래를 해왔던 사장님이라 믿고 또 믿으며 기다렸지만 오히려 거래처사장님은 새로운 주문을 하면서 기존의 자재대금을 미지급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새로운 주문이라도 받아서 매출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재대금을 주겠지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주문대로 물품을 출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채권자는 거래처 사장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자재대금청구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자재대금청구서에는 물품품목과 거래대금, 거래일시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증명으로 송..
남친 여친 친구 빌려준돈 받는법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사랑하는 연인관계,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깊고 신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헤어짐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또 우정과 가족관계를 전제로 빌려줬는데 나몰라라 하는 상대방을 보면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달려달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 어쩔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갚겠지 하는 생각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채무자는 돈을 빼돌리거나 이미 탕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할 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에게 도달..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비우고 인도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명도라는 말이 낯설긴 한데요 요새는 인도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 ​ 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요새 코로나 여파로 상가 명도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세입자)은 지인 또는 제3자에게 소송끝날때까지 니가 써도 된다며 키를 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즉 친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 명도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끝날때까지 친구인 니가 이 부동산을 잠시 사용하라며 선심을 베푸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건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에게 미치는 것인데 세입자인 피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은..
빌려준돈 떼인돈 대여금과 사기죄 고소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으면 대개는 '걔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준 사례도 많고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겠죠 ​ ​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빌려준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엄연히 영역이 다릅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의 영역이고 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 형사사건에서 고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떼였다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안갚을 생각을 하고 빌린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채무자의 내면의 생각이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 그런데 채권자의 대다수는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억울한 마음과 비용적인 ..
소취하 소취소 방법 및 기간 소송 도중에 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심이나 3심(대법원)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기일에 판사앞에서 말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한 후에도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 3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원고가 소 취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취하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면 결국 판결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