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또 주장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입자가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또는
신규 세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계약서 사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대차기간 종료를 통보한
증거자료(ex내용증명)
6. 부동산목록
7. 도면
여기서 도면은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정부24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목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거기에 나오는 부동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면 녹취록을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퇴거를 해야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전에 퇴거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과 점유(살고 있음)를
해야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02-6956-9229
ㅇ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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