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2020. 7. 31.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되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집비우겠다고
얘기한 경우"
임대차3법 시행전일인 2020. 7. 31. 이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한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법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법 시행 후인 2020.7.31. 이후에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기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한 후에 매도한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기로 한 이상 곧바로 매도
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매도한 경우는 규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악의(실거주후 매도할 마음)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한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기로 한 이상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것은 임대차3법에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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