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아보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후 새로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종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금액 범위로 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료 3개월분이 배상액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했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면제되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실거주를 안해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중 실거주자가 사망한다던지
해외파견을 가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하였다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구청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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