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 임대료 상한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QnA로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를 5%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적용됩니다
또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때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5%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해서
기존의 월세를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임증액청구소송을 통해
법원판결로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임대료
증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가요?"
5%를 초과한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임대차3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5% 증액된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잔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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