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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대차3법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3법 중 임대료 상한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QnA로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를 5%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적용됩니다

또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때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5%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해서

기존의 월세를 5%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임증액청구소송을 통해

법원판결로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임대료

증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가요?"

 

5%를 초과한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임대차3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5% 증액된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잔화: 02-6956-9229

홈페이지: http://www.소액사건.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