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반환과 건물의 인도가 동시에
이뤄어져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집이사가는 날에 짐을 다빼고
세입자가 이사간 사실을 알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절대 먼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판결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시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하는데
이 경우 판결문을 빨리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위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경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법률사무소 대승
전화:02-6956-9229
홈페이지:http://www.소액사건.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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