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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거래처 물품대금받는방법 미수금받는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미수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것인지'

'또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들께서는 늘 고민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그간의 거래내역 등을

두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기다리기로 한

사장님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에게 지불각서를 받는다면

대표 개인에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방법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사 문을 닫아버리고 채무를 피하는 마당에

거래처 대표가 지불각서를 써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를 보면 어떠냐고 묻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합의도 가능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빠른 판단과 대처만이

내 돈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래처를 믿었다가 속 태우시는 사장님들

많이 봤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거래처도 있고

자신이 대표가 아니니 거래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를 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형사고소가 제대로 되어 수사가 되면

상대방은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나중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융권 출신 대표 변호사님이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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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접 방문을 안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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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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