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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 아파트 빌라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대금을 안주는 경우 해결방법은?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애를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해제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맡겨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매도인이 "니가 먼저

돈을 줘.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았고 이 사실을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알리면 그때 비로소 등기이전절차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잔금 받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먼저 법무사 등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민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공인중개사에

맡겼다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매수인이 바로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동시에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매수인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매수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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