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갈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한번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에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일은 다가오고
시간은 없는데 아직 집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 난처하기만 합니다
결국 애를 태우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는데
어떡하냐고 화를 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는 집주인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는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역시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나중에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아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해 합의가 안되었다면
결국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합의도 어렵습니다
사람심리가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보이면
기다려 주시되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위해
소송을 빨리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
빨리 소송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소송 도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었다면 소송을 취소하면 되니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99만원부터)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납입내역 등만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국어디서나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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