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5%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으니
층간소음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법규에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층간소음의 정의를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은 아래 표의 dB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수인한도(참을 수 없을 정도)를 넘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음향기기 등으로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켰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공동주택의 상태(준공년도 등),
윗집의 생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손해배상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소음관련 증거자료를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개는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로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취를 취하시는 것이
수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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