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을 받지 못하면 처음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있을 뿐
갚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미수금관련해서 특히 #소멸시효 가
문제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받으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민법,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다면
항상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느긋하게 대처를 하다가는
법인이 폐업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잠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 하는 경우
답이 없습니다
대표자에게 보증서를 받든지
각서를 받았다면 대표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미수금을 못받고 기다려주는 동안
법인이 폐업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미수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빨리 판결을 받고
그 뒤 남은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내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개는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손해를 보시고
애태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벌고
미루기만 할 뿐이죠
사이좋았던 시절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젠
악성채무자만 남게 됩니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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